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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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 위탁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주단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탁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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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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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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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 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 지역주택조합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새마을금고 등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으로 주택사업 청산결의를 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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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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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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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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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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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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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타인에게 유포할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쵤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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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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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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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노출된 신체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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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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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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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폭행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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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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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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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들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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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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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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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혹은 유사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최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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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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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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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혹은 유사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최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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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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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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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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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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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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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임을 피력해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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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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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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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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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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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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