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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안산형사변호사 ㅣ 범죄조직단체에 가입하여 단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며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지역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 자신이 속한 단체조직을 피해자가 비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범죄 구조 및 역할 차이 구분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가담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범죄단체 내부의 핵심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를 법리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강조 및 갱생 의지 입증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탈퇴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단체등의공동상해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단순 조직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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