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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서울형사전문변호사 ㅣ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 행위로 고소 당한 피고인,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신체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인근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왔고, 사건발생일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사실을 담은 고소장 작성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사실 및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 파악을 위한 경찰조사 동석

경찰조사시 동석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일체를 신뢰하며 피고인들의 폭행 혐의를 인정,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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