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ㅣ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며 집단의 위력을 과시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지역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 세력강화 및 활동 재개를 목적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수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범죄 구조 및 역할 차이 구분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가담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범죄단체 내부의 핵심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를 법리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강조 및 갱생 의지 입증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탈퇴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단순 조직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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