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한 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제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기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해당 차량을 매각할 것인 점 등을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여기는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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