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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손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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