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4년
서울형사변호사 ㅣ 고의적으로 수십회 보험금 수령한 피고인과 공범, 징역 4년으로 선처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사고를 가장하여 수십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부수적 사건들이 병합되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및 공판기일 출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조사 동석,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일부 보험사와의 합의,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일부 보험사와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 등 진정성 있는 반성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수십회에 걸쳐 보험사기의 범행을 하였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