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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처분

서울형사변호사 l 피신고학생이 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과거 이력을 면밀히 파악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신고학생은 피신고학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신고학생이 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과거 신고학생이 피신고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으며, 신고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신고학생과 피해학생 간 사실관계에 대해 수업 중 상황, 학생 간 거리,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신고학생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피신고학생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과거 신고 이력과 상황 맥락 부각

서울형사 변호사는 신고학생이 과거 피신고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해당 사안이 학교 측을 통해 공식 처리되었음을 근거로, 이번 신고의 동기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자료, 과거의 관계 이력, 당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신고학생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왜곡된 신고로부터 피신고학생의 권리를 방어하고, 정당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 대표적인 방어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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