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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높았던 학교폭력 사건임에도 1호, 2호, 4호 처분으로 마무리 한 사례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좁은 기숙사 내에 피해학생에게 특정한 동작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를 받게되었습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친하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도가 넘는 장난을 친 사안으로 자칫 잘 못 대응할 경우 미래에 큰 영향이 갈 수 있으며 형사사건 까지 퍼질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는 취지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군포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는 점을 어필

군포학교폭력 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행동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가해학생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도의 여지가 있는 점,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는점 등을 서면으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해학생 행위의 정도

군포학교폭력 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동을 한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하거나 강압적인 부분은 없음을 가해학생을 통해 확인하고 피력해나갔습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행동을 한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학생이 반성을 많이하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호, 2호, 4호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연류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 많은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수 많은 학교폭력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등을 다시 파악하여 형사사건 없이 학폭위 처분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한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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