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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개월(감형)

울산마약전문변호사 | 마약투약 혐의, 초범임을 강조하여 감형 성공한 사건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투약 또는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적지 않고, 투약 기간이 짧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부각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제출을 통해 반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였으며, 마약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중요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보이며 약물중독치료 및 교육을 받으며 치료의 노력을 다해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검사 측 구형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개월,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처벌을 통해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한 사건으로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구속 되었을 사건이며 수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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