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학교폭력변호사 ㅣ 가해 학생을 대리하여, 1호 및 3호 처분으로 마무리 한 학교폭력 사례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행위를 가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행위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해명을 통해 과장된 피해사실에 대하여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용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장난·생활 중 접촉과 폭력행위의 구분 및 발생 경위에 대한 주장
가해 학생의 행위가 대부분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나 상황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소명
가해 학생의 진심어린 반성 및 재발 방지 서약을 하여 선도 가능성과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하였고, 징계보다 서면 사과 등 낮은 조치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용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용인학교폭력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서면 사과 및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만을 부과하고 기타 중징계는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정학, 전학 등의 불이익 없이 서면 사과 및 학교에서의 봉사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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