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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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으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등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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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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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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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무죄 /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 피고인은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이 여럿 존재하였으며 약식 벌금 100만 원 선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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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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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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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다가 스스로 약 11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위 피고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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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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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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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의뢰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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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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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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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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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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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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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학교 소속 교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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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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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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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 수임인으로서 원고, 위임인으로서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문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문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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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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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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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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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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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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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방어
-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 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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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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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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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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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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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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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출 청구 등
-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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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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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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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방어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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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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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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