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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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공매절차가 유찰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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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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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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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수탁자가 운영하는 법인(실점유자)을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금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례
- 채권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자로서 집합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탁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생활체육시설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수탁자와 해당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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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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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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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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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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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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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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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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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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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준 소송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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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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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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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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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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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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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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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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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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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상황임에도 재차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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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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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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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이였으나,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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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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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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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발생하는 금원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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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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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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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였기에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라 실형의 위험이 컸으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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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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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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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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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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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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