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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ㅣ대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여러통 개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여러통 개통하여 대출을 진행한 혐의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을 피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본인의 의지가 없음을 피력

서울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오나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본인의 의지로 해동한 점이 아닌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죄수익금이 없음을 주장

서울형사 변호사는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을 하였더라도 의뢰인이 범죄 수익금 보다는 피해금이 더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휴대전화는 전부 해지가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의지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범죄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움직인 점, 범죄수익금 보다는 위약금 등 손실금이 더 많은 점 등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으로 현대 사회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형사 변호사는 수 많은 경험과 노련미를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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