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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l 난동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긁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많은 노력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 조치 요구에 격분하여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긁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112 신고 사건 처리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유형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심신미약 상태 및 사안의 우발성 강조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로 감정 조절 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정서적 폭발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각

서울형사 변호사는 사건 이후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존중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상담 및 자발적 교육 계획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과거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중임을 강조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수행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변호인의 선제적 조력과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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