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ㅣ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으나 접촉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집으로 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자료분석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진술, 경찰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피의자의 도주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만으로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사유 구조화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피의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제출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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