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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l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던 가전 및 가구류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사의 꼼꼼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이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가전 및 가구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절도죄 협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이사를 하는 과정 중 실제로 고소인의 물건 일부가 섞여들어가 있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실소유주였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절도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서울형사 변호사는 이사 시점에서 이삿짐 업체가 일괄 포장하여 고소인의 물건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상세한 피의자 입장 정리

서울형사 변호사는 혼인 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악화의 원인 등을 면밀히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본 사건이 실질적인 재산분할 갈등에서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공동소유 물품에 대한 반환 의사 및 향후 재산 정리를 위한 명확한 합의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고의성과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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