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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서울형사변호사 ㅣ 소속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소속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소속대의 다른 병사가 별개의 피해 사실에 대해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이며,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과 유일한 증거인 목격자 진술의 모순 지적

사건 정황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 외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와 함께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황 분석 및 피고인 알리바이 주장 입증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진술, 군장 반납 정황, 일정표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은 휴가로 군부대에 있지 않았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하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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