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ㅣ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서 조치 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교사 및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통하여 가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심의위원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장난·생활 중 접촉과 폭력행위의 구분에 대한 주장
가해 학생의 행위가 대부분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도 명확한 의도성이나 반복적 괴롭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고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 자료와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로 판단하였고, 가해 학생은 조치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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