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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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교내에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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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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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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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속옷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10여회에 걸쳐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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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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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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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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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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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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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SNS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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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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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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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미를 담은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회사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메일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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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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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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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발언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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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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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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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들이 의뢰인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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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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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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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그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동승자의 범행을 유발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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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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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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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귀가 후 술을 마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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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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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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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체 및 정신상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였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음인 의뢰인과 부모님을 위하여 사전 미팅을 통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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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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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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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처분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받고있던 사건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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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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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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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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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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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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