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음주수치 0.234%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과 재범이라는 점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자료 제출 및 합의 진행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질환을 앓고 있어 알코올 측정치가 남들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자료들과 이끌어낸 합의서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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