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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인천형사변호사ㅣ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메세지를 보냈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SNS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동성의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진정성있는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피력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행했다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경찰측에 피력하였습니다.

② 합의 체결 주도

인천형사변호사는 더불어 피해자측과 소통하여 피의자의 사과와 반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합의를 타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측에서도 동의해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서에선 피의자가 자수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의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걸 충분히 고려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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