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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하여 1심보다 감형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벌 감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숙취 상태였다는 점, 가족들의 탄원, 그리고 사회적 환경 및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 및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를 받으며 형량을 감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중형의 부담을 덜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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