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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서울형사변호사ㅣ회사와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고소를 당하였으나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의자와 맺은 사업협정서 평가 기간에 경영권 방어와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체결 과정을 문제삼고 사업협정서의 무효화를 주장함과 동시에 피의자에게 그동안 지급한 임금과 경비에 대한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사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고소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진행을 중단시키고 사업협정 파기 등을 제안하면서도 고소까지 하여 협의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 관계 확인 및 사건 초기 대응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주재하여 양측 모두 만족하게끔 하였고, 고소인 측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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