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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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결별한 전 여자친구인 의뢰인에게, 피고인 본인과의 만남을 강요하며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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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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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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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의료법위반 - [징역형 / 가해자가 불법적인 의료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힌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욕적인 불법 문신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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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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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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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가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뢰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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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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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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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징역형 / 이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온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의 중대성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이별 후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는 것을 반복해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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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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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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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나체 영상 등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점에 대해 강력한 처벌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촬영한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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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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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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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징역형 /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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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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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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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부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하며 추가적인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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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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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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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다종다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전 애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었기에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피고인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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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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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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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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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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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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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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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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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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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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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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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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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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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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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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