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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남형사변호사 ㅣ 보복폭행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난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시작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지나쳤더라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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