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구형사변호사 l 피해자가 영업하는 거래처에 지속적인 연락등을 취하여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가 영업하는 거래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위사실등을 담은 내용의 연락들을 수차례 하였고 이에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근로하는 직장의 고객 및 매출관리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었으므로 피해 입은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냈어야 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의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방해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등의 내용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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