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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의정부형사변호사 |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정류장에서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자발적 반성 입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소명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리치료 상담 진행 내역 및 가족의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낮음 강조 및 생계 곤란 상황 설명

피고인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을 부각시켜 양형 감경을 유도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핸드폰 몰수를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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