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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피해 학생의 처벌 의사가 강하였지만, 가해 학생의 서면사과로 마무리한 사례

성남학교푝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 등의 낙서를 한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성남학교푝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서 처벌 의사가 강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어 조치 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성남학교푝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성남학교푝력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 지원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건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구체적·일관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소명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애개 성적 수취심을 준 부분에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했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선도 가능성과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징계보다 서면 사과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성남학교푝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았지만 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1호 서면사과 조치만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정학, 전학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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