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ㅣ범죄수익은닉죄로 1심 선고를 뒤집고 집행유예를 판결한 사건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공범에게 전달 및 주거지 안방 장롱 안에 보관하는 등 범죄수익의 출처 및 흐름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자료 구성 및 책임범위 제한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여건, 가족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자금의 직접적 통제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형량의 과중함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주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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