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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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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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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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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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고,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정황상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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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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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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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주동자는 아니었기에 3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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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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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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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 피의자는 출근 시간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수많은 탑승객 중 피의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지목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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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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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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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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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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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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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과 성적인 비하 발언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 학생 또한 의뢰인에게 보복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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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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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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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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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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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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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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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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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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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한 상가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상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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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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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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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허위 전세 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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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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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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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파기 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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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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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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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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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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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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