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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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과 희롱을 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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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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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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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명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형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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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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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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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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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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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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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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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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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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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보도블럭과 충돌 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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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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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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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치매로 요양 중인 노모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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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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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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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배임수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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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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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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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배임증재 - [집행유예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배임증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사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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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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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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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업무상배임-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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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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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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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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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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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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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회에 걸쳐 후임 병사 신체의 예민한 부위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인 관련 범죄로 일반 범죄보다 형벌이 강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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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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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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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일반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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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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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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