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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검사 항소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었으며,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료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참고인의 진술이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번복되는 진술 강조

피해자가 경찰 신고 이후 수사 과정 내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기각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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