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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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 피고인은 반려견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후유증 발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다른 피고인과 함께 병원 관계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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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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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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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선고유예 / 폭행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선고유예]
- 피고인은 반려견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후유증 발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다른 피고인과 함께 병원 관계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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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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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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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집을 찾아가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학생으로서, 단지 술에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의자에게 다른 범행의 목적은 일절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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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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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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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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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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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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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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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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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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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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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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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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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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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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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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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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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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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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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송금 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용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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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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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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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과거 피해자와 SNS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 및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캡처 및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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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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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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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는 합의를 하여 사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었으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찾아온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같이 피고소인에게 폭행 당한 직원은 원만한 합의 후 사건화를 원하지 않던 상황으로 자칫 사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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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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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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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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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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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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