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ㅣ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어플을 이용한 채팅과 음성 통화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과거에 강간을 당할 뻔한 아픔을 겪은 것으로 인한 고민 상담을 해주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착취목적대화의 면밀분석
피고인이 성에 관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먼저 대화를 유도하는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점을 의견서로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수강,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공탁서 및 가족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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