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천학교폭력변호사 l 가해학생들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행 및 기타 학교폭력을 당해 고소하여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받은 사례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하고, 피해 학생의 신발 등을 고의로 파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상, 정신상, 재산상 피해를 준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당한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 학생의 신발과 휴대전화 등을 고의로 파손하는 등 재산 손괴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 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학생 별로 학교폭력 행위를 적은 구체적인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출석 및 법적 주장 전개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정서적 피해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이었다는 점, 피해학생의 공포심을 헤아려 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심리위원회는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 1호,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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