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청주형사변호사ㅣ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강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차단 위한 대책 마련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및 자필로 감상문을 작성 제출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운친 것에 대하여 적극 소명했습니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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