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완료
서울형사변호사 | 최고 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령한 사건, 사건화되지 않고 종결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그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상황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고소인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변호인은 양측이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합의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상대방과의 수차례 협의한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 작성 후 사건화 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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