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었으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한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재 강조
피의자의 초동 진술을 정비하고 피의자 조사 및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함으로써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생계비를 벌고자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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