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었으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한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재 강조

피의자의 초동 진술을 정비하고 피의자 조사 및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함으로써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생계비를 벌고자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