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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형사변호사ㅣ군복무중 피해자를 지속 가혹행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복무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엎드리고 머리 박으라는 등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가혹행위를 하였고, 흡연장에서 흡연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를 서있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폐쇄적인 생활관 및 흡연장에서 범행을 가하였으며,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임을 강조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가 등으로 발생가능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증인 진술의 활용

수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증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가혹행위를 부인하였고 폭언이나 유형력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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