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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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조치
- 광주형사변호사 | 발언 강요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 보호조치 사례
-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강요로 인해 다른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욕설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또 다른 강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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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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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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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대전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함과 동시에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치신청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했으나 소명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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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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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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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위에 전파하였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최대한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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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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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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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뺨과 턱을 맞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이기도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학교폭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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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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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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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뺨과 턱을 맞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도리어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이기도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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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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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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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감경처분)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아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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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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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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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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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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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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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없는 곳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였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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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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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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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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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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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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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주동자는 아니었기에 3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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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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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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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과 성적인 비하 발언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 학생 또한 의뢰인에게 보복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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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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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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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4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을 당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수된 후에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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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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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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