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게끔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및 폭행, 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물론 정서적인 가해가 지속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피해 사실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한 학교폭력신고서와 객관적 증거자료,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학교 및 가해학생과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이 사과의사를 밝히고, 피해학생이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피해학생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결국 학교장 자체종결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 및 구조화된 서류 제출 등의 법률조력으로 가해학생의 빠른 사과 피해보상 및 학교측의 학급분리에 대한 수용이 병행되어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