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권위원회변호사ㅣ교권위원회 사건에서 특별교육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대구교권위원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생이며 수업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이 지적을 하였으나 욕설을 하는 등 반항을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선생님이 교권위원회에 신고하게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구교권위원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당연히 지켜야할 기본적인 수칙과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채 반항을 하였고 그 수위가 심하여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 하면 미래 진학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학생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을 보아 선처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교권위원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교권위원회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학생의 반성 및 부모님의 선도
대구교권위원회 전문 변호사는 학생과의 직접적인 미팅을 통하여 현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반성문과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추가적은 부모님의 미팅을 통하여도 자기 자식에 대한 선도를 한번 더 강조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교권위원회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대구교권위원회변호사의 조력결과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여 처분을 불가피하나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이 잘 선도하겠다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학생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부모님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권을 침해한 부분이 명백하며 해당 행동이 처음이 아닌 계속 반복되었기에 적절한 대비가 있지 않으면 학생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교권위원회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교육 처분을 받는선에서 마무리된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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