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ㅣ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서 3호처분만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위에 전파하였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증거자료가 명확하여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부모가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교우관계 유지 및 폭력행위의 구분에 대한 주장
가해 학생의 행위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 중에서도 명확한 의도성이나 반복적 괴롭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소명
가해 학생은 허위 자료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선도 가능성과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징계보다 서면 사과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서면 사과 및 교내봉사 조치만을 부과하고 기타 중징계는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정학, 전학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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