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사변호사 | (고소)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학폭위 신청하여 1호, 3호 처분까지 이끌어낸 사건
경남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학생의 정신적인 피해가 큰 사건이라,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의 행위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야했던 사건입니다.
경남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경남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해 학생의 괴롭힘에 대한 소명
서울형사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당시의 정황 설명 및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경남변호사의 조력결과
괴롭힘 및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지만, 명확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소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1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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