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강조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친구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1명이 아니고 여려명인 점, 여러명의 피해학생 진술이 일치하는 점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시 3호처분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파괴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는것보다 시간과 장소등이 너무 포괄적이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기에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어필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무력화 시키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학생들과의 관계 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들과 가해학생의 친밀도를 확인하였고, 해당 관계를 확인해보았을때 피해학생들에게 장난을 칠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님을 확인하여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너무 포괄적이며 친밀감 등을 보았을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고의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또한 부족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학생이 한명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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