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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울산학교폭력ㅣ불법촬영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되었으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사례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화상실에 있을 때 옆칸에 들어가서 피해학생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성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사죄편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울산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형사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합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호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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