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폭력ㅣ불법촬영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되었으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사례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화상실에 있을 때 옆칸에 들어가서 피해학생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성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사죄편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울산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형사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합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호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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