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폭력변호사ㅣ (피해)동급생에게 협박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변호인 조력 하에 1,2,3호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및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이 다수이므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의 중대함 강조
울산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심리상담사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학생이 입은 고통에 대해 중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해학생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의 부재 강조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사과조차 일절 없었음을 강조하며 가해학생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주길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학생의 고통 호소 및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해 입증해 나가며 가해학생의 미흡한 대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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