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동급생 간 상습적인 폭행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고, 최근에는 폭행 피해를 입어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고소인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가해 학생들의 상습적인 괴롭힘과 폭행이라는 점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당시 상황 및 주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상습 폭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부족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고소 대리 의견서 제출, 조사 참석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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