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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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최근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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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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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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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택에서 동의하에 스킨쉽을 했으나, 돌연 피해자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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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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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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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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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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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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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혐의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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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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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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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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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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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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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화장실 칸 문을 열도록 강요한 뒤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를 폭행 및 위협하여 간음하고자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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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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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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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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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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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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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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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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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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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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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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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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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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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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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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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치상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하며 수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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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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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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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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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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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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